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업과 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3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임대업과 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 전대업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부동산 임대업과 전대업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 전대업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임대업은 소재지별로 등록하고 전대업 세금계산서는 업무 총괄 장소에서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1.09.2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마.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아.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자.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310, 2000.2.15 및 제도46015-11971, 2001.7.6)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310, 2000.02.15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5-11971, 2001.07.06

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어디인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310, 2000.2.15 및 제도46015-11971, 2001.7.6)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46015-310, 2000.02.15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며,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므로 해당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제도46015-11971, 2001.07.06

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따라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그 장소에서 전대업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534 (<time datetime="2011-12-09">2011.12.09</time> 회신), "부동산 임대업과 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712)
원 제목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