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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 후 재촌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사례의 재촌기간은 창원시로 통합된 이후부터 기산한다.
행정구역 통합으로 두 지역이 연접하게 된 경우 재촌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질의 사례의 재촌기간은 창원시로 통합된 이후부터 기산한다. 2010.6.30. 이전 김해시와 마산시는 동일 경계선을 사이에 둔 연접한 시가 아니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마산시·창원시·진해시는 2010.7.1. 창원시로 통합되었다. 통합 전인 2010.6.30.까지 경상남도 김해시와 마산시는 연접한 시가 아니었다.
질의요지
2010.6.30. 이전 경상남도 김해시와 마산시(2010.7.1.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되기 전)는 연접한 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2010.6.30. 이전 경상남도 김해시와 마산시(2010.7.1.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되기 전)는 연접한 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창원시로 통합된 이후부터 재촌기간을 기산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1155, 2010.09.15.).
정제 정리
질의
행정구역 통합에 따라 연접한 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재촌기간의 기산일.
회답
연접한 시ㆍ군ㆍ구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2010.6.30. 이전 김해시와 마산시는 연접한 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의 사례의 재촌기간은 창원시로 통합된 이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제2호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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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19 (2011.12.07 회신), "행정구역 통합 후 재촌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65)
- 원 제목
- 행정구역 통합에 따라 연접 시에 해당하는 경우 재촌기간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