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행정구역 통합 후 재촌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19회신일 2011.12.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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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행정구역 통합 후 재촌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07

질의 사례의 재촌기간은 창원시로 통합된 이후부터 기산한다.

행정구역 통합으로 두 지역이 연접하게 된 경우 재촌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질의 사례의 재촌기간은 창원시로 통합된 이후부터 기산한다. 2010.6.30. 이전 김해시와 마산시는 동일 경계선을 사이에 둔 연접한 시가 아니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마산시·창원시·진해시는 2010.7.1. 창원시로 통합되었다. 통합 전인 2010.6.30.까지 경상남도 김해시와 마산시는 연접한 시가 아니었다.

질의요지

2010.6.30. 이전 경상남도 김해시와 마산시(2010.7.1.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되기 전)는 연접한 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2010.6.30. 이전 경상남도 김해시와 마산시(2010.7.1.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되기 전)는 연접한 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창원시로 통합된 이후부터 재촌기간을 기산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1155, 2010.09.15.).

정제 정리

질의

행정구역 통합에 따라 연접한 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재촌기간의 기산일.

회답

연접한 시ㆍ군ㆍ구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2010.6.30. 이전 김해시와 마산시는 연접한 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의 사례의 재촌기간은 창원시로 통합된 이후부터 기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19 (2011.12.07 회신), "행정구역 통합 후 재촌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65)
원 제목
행정구역 통합에 따라 연접 시에 해당하는 경우 재촌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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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