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실상 법인 대표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40회신일 2011.12.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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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14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등기되지 않은 사실상 대표자가 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실질적 지배와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표자라 함은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실상의 대표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표자라 함은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실상의 대표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8, 2006.06.13.).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상 사실상의 법인 대표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대표자는 법인 등기부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실상의 대표자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40 (2011.12.14 회신), "사실상 법인 대표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64)
원 제목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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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