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0-0364회신일 2010.12.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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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은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21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시설이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장애인복지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한다.

질의요지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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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0-0364 (2010.12.21 회신),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54)
원 제목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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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