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매매지연 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2010-0121회신일 2010.03.3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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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매지연 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31

법원 조정에 따른 매매지연 손해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토지 매매대금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원 조정에 따른 매매지연 손해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와 같은 법 제127조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했으나 매매대금 지급이 지연되었다. 법원의 조정에 따라 매매지연에 따른 손해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매매대금 지연에 따른 손해금을 법원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해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받은‘매매지연에 따른 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 조정에 따라 지급받은 매매지연에 따른 손해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해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받은 ‘매매지연에 따른 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0-0121 (2010.03.31 회신), "매매지연 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14)
원 제목
법원 조정(매매지연에 따른 손해금)에 따라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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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