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분양 상태에서 손익을 나누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0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분양 상태에서 손익을 나누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20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된 날이 공급시기다.

일부 건물이 미분양인데 사업을 청산한 것으로 보아 손익을 분배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된 날이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양 중인 건물의 일부가 미분양인 상태에서 사업을 청산한 것으로 간주하여 손익을 분배하였다.

질의요지

분양중인 건물이 일부 미분양인데도 사업을 청산한 것으로 간주하여 손익을 분배한 경우 사실상 소유권이 이정된 날이 공급시기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소유권이 이정된 날이 공급시기 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 중인 건물 일부가 미분양인데도 사업을 청산한 것으로 간주하여 손익을 분배한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된 날이 공급시기이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010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5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010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5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07 (<time datetime="1986-03-20">1986.03.20</time> 회신), "미분양 상태에서 손익을 나누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68)
원 제목
미분양인 때 손익 분배한 경우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