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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매입세액 공제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임대사업 양도에는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며 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포괄적 사업양도를 과세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임대사업 양도에는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며 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한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13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13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제47의5조에서 제47의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 관련 인적·물적 시설과 모든 권리·의무를 사업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사업양수인은 이를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공제를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과 관련한 인적․물적시설을 비롯하여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거래를 과세거래로 보아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내지 제47조의5에서 규정하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도 거래를 과세거래로 보아 사업양수인이 매입세액공제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 관련 인적·물적 시설과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사업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가 적용된다.
2. 해당 거래를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내지 제47조의5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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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1-0470 (<time datetime="2011-11-25">2011.11.25</time> 회신), "사업양도 매입세액 공제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4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486)
- 원 제목
- 사업양도 거래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이 매입세액공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