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토지·건물·구축물·수목 매각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와 종업원 등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토지·건물·구축물·수목을 함께 매각할 때 사업양도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와 종업원 등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건물·구축물은 공통사용 여부와 매입세액 안분 방식에 따라 계산하며 수목 공급은 면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양수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토지, 건물, 구축물 및 수목을 합계 ◎◎백만원에 매각했다. 과세사업인 영화현상서비스업의 모든 권리·의무와 종업원 등은 승계시키지 않았다. 건물과 구축물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됐다.
질의요지
토지, 건물, 구축물, 수목 양도시 포괄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함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이건 양수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토지, 건물 및 구축물, 수목, 합계 ◎◎백만원에 매각하는 거래를 함에 있어,
신청인이 과세사업인 영화현상서비스업 및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와 종업원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신청인이 양도하는 건물과 구축물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사업 포함)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건물과 구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제1항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해당 건물 취득시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 정산 및 재계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제2항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이건 양수인에게 수목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건물, 구축물 및 수목을 함께 양도할 때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신청인이 이건 양수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토지, 건물 및 구축물, 수목, 합계 ◎◎백만원에 매각하는 거래를 함에 있어,
신청인이 과세사업인 영화현상서비스업 및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와 종업원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신청인이 양도하는 건물과 구축물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사업 포함)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건물과 구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제1항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해당 건물 취득시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 정산 및 재계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제2항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이건 양수인에게 수목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5광4003 심판결정2015.12.09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8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전0343 심판결정2008.07.10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8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서0132 심판결정2003.05.2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8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부0395 심판결정2003.05.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8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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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0167 (2011.05.04 회신), "토지·건물·구축물·수목 매각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4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480)
- 원 제목
- 토지, 건물, 구축물, 수목 양도시 과세표준 계산 방법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