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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가업에 종사하면 사후관리 위반이 아닌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득이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거주자로서 계속 가업에 종사하면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업승계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거주자로서 계속 가업에 종사하면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1.09.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6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3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의4조: 제14의4조에서 제14의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조의4(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27조의6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4조의5(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27조의6제4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에 관한 사안이다. 해당 거주자가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거주자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제3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의4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제1항제1호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하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거주자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6조제3항제3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의4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2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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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43 (<time datetime="2011-11-22">2011.11.22</time> 회신), "계속 가업에 종사하면 사후관리 위반이 아닌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4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464)
- 원 제목
- 가업승계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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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