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시 임대한 상가 양도도 사업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0465회신일 2011.11.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 임대한 상가 양도도 사업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28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비주거용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일시 임대하던 미분양 상가를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비주거용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목적 건물이 미분양되어 일시 임대된 경우에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영 제2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였다. 미분양으로 해당 부동산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비주거용 부동산인 상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으로 부동산임대 업종을 추가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사업 예정자에게 상가를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자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던 비주거용 부동산(상가)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던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자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던 비주거용 부동산(상가)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0465 (2011.11.28 회신), "일시 임대한 상가 양도도 사업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428)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일시 임대하던 상가 양도 시 사업 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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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