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구공장 철거 후 분할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006회신일 2011.11.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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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30

거래가 사업적으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라면 양도소득이다.

구공장을 철거하고 소형공장을 신축해 분할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거래가 사업적으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라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의 제반사항과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용 구공장을 철거하고 소형공장을 신축하여 분할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06, 2010.01.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06, 2010.01.21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구공장을 철거하고 소형공장을 신축하여 분할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06, 2010.01.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006 (2011.11.30 회신), "구공장 철거 후 분할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387)
원 제목
사업용 구공장을 철거하고 소형공장을 신축하여 분할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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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