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개인사업을 법인에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59회신일 2011.10.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사업을 법인에 넘기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12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개인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법인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2159, 2000.9.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2159, 2000.09.0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개인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법인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 부가46015-2159, 2000.09.05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59 직접 재배한 농산물 수출업은 어떻게 분류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59 (2011.10.12 회신), "개인사업을 법인에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278)
원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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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