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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재배한 농산물 수출업은 어떻게 분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된 산업인 농산물재배활동에 따라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저온처리하여 수출하는 사업의 분류를 물었다. 주된 산업인 농산물재배활동에 따라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농산물생산시설인 유리온실과 저온처리시설을 갖추었다.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포장·저온저장한 뒤 자기 책임으로 수출한다.
질의요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저온 처리하여 수출할 경우에는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91-1호, ’91. 9. 9)상 농산물생산시설(유리온실)과 저온처리시설을 갖추고 자기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저온처리(포장 및 저온저장)하여 자기 책임하에 수출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산업(농산물재배활동)에 따라 “01: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에 분류된다.
정제 정리
질의
농산물생산시설과 저온처리시설을 갖추고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저온처리하여 수출하는 사업의 분류.
회답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91-1호, ’91. 9. 9)상 유리온실과 저온처리시설을 갖추고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포장·저온저장하여 자기 책임으로 수출하는 경우, 주된 산업인 농산물재배활동에 따라 “01: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에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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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59 (<time datetime="1995-11-16">1995.11.16</time> 회신), "직접 재배한 농산물 수출업은 어떻게 분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1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188)
- 원 제목
- 농산물을 재배하여 수출하는 경우 사업의 분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