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공품만 생산하는 공장도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1-04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공품만 생산하는 공장도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2공장은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지만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합병 후 재공품만 생산하는 제2공장에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제2공장은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지만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2공장 생산 재공품 전량을 제1공장으로 반출해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9.2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장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의 구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는 제1공장 인근 제조업체를 흡수합병하고 피합병법인의 제2공장을 재공품 생산용 제조장으로 사용한다. 제2공장의 재공품은 전량 제1공장으로 반출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자의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제조업자가 제조업자의 사업장(제1공장)과 가까운 장소에 있는 제조업체를 흡수합병하여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제2공장)을 제조업자의 재공품 생산을 위한 제조장으로 사용하고, 제2공장에서 제조한 재공품은 전량 제1공장으로 반출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경우, 제조업자의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제2공장은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제조업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공장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제3항에 따라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자의 재공품만 생산하는 제2공장이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 사업장인지 여부.

회답

제조업자가 제1공장과 가까운 제조업체를 흡수합병하여 피합병법인의 제2공장을 재공품 생산을 위한 제조장으로 사용하고, 생산한 재공품 전량을 제1공장으로 반출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경우 제2공장은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여 제2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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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1-0419 (<time datetime="2011-10-21">2011.10.21</time> 회신), "재공품만 생산하는 공장도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2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266)
원 제목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공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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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