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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품만 생산하는 공장도 사업장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공품만 생산하는 공장도 사업장인가?2. 최신 회답2011.10.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제2공장은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지만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합병 후 재공품만 생산하는 제2공장에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제2공장은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지만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2공장 생산 재공품 전량을 제1공장으로 반출해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1-0419

합병 후 재공품만 생산하는 제2공장에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제2공장은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지만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2공장 생산 재공품 전량을 제1공장으로 반출해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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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243

다른 사업장에서 완성할 재공품만 생산하는 공장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재공품만 생산하는 장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신청하면 그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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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