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일에 자경하지 않으면 대토 감면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89회신일 2011.10.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일에 자경하지 않으면 대토 감면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20

종전농지나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종전농지를 경작하지 않거나 새 농지를 경작하지 않을 때 대토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종전농지나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농지 양도일 현재 시행령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③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부과하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종전농지를 경작하지 않거나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상황이다.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종전의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대토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종전의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종전농지를 경작하지 않거나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종전의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구6527 심판결정
    2022.12.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889 (2011.10.20 회신), "양도일에 자경하지 않으면 대토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228)
원 제목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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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