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여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29회신일 2011.11.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여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03

별도 처분 가능한 잔여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잔여토지가 주택과 별도로 처분 가능한 경우 주택부수토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 처분 가능한 잔여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관련 판단은 제시된 기존 회신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가 별도세대인 부로부터 1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관리과-911(2011.10.26)호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0(2011.05.30)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다만, 잔여토지가 주택과 별도로 처분가능하여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적용 될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잔여토지가 주택과 별도로 처분 가능한 경우 주택부수토지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부동산거래관리과-911(2011.10.26.)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0(2011.05.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잔여토지가 주택과 별도로 처분 가능하여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929 (2011.11.03 회신), "잔여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83)
원 제목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