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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지분을 양수하면 직접출자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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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는 직접출자에서 제외된다.
타인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 조세특례상 직접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타인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는 직접출자에서 제외된다. 직접출자에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전환사채 전환으로 주권이나 지분을 취득한 경우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타인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는 직접출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재산46014-281, 2000.10.04, 재재산46014-98, 2001.04.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2, 2005. 06.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281, 2000.10.04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출자란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며, 타인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 직접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합니다.
· 재재산46014-281, 2000.10.04
· 재재산46014-98, 2001.04.04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2, 2005.06.29
직접출자란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며, 타인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1호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46014-281 직접출자에 증자와 지분 양수가 모두 포함되는가?
- 재재산46014-98 채무를 인계한 주택 부수토지 증여는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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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323 (2011.11.02 회신), "타인의 지분을 양수하면 직접출자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76)
- 원 제목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부터 배분받은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