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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출자에 증자와 지분 양수가 모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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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무상증자와 전환사채 전환으로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는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직접출자의 범위를 물었다. 유상증자·무상증자와 전환사채 전환으로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는 포함된다. 타인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는 직접출자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접출자란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며, 타인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를 제외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출자란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며, 타인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직접출자의 범위
회답
직접출자란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며, 타인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를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1호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10242 심판결정2023.12.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재산46014-2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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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81 (2000.10.04 회신), "직접출자에 증자와 지분 양수가 모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27)
- 원 제목
- 직접출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