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부천세무서장이 1995.12.16 청구법인에게 한 1994사업년도분 법인세 126,978,260원의 부과처분은 385,029,500원을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평가법인이 평가한 부실 재고자산의 가액보다 폐기처분비용이 훨씬 더 드는 사유로 재고자산을 영(0)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평가법인이 평가한 부실 재고자산의 가액보다 폐기처분비용이 훨씬 더 드는 사유로 재고자산을 영(0)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78.11.30부터 신발(캐쥬얼화) 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4.5.1 신발제조업을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으며, 업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재고자산(캐쥬얼화) 46,784족중 부실재고자산 20,000족(장부가액: 385,029,000원, 이하 “쟁점재고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여 1994사업년도 결산에 반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재고자산을 평가감한 증빙이 불충분하다 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 전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기타경비중 292,440,708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5.12.16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년도분 법인세 126,978,2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6.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재고자산을 평가감한 것은 관리미비로 인하여 쟁점재고자산이 대부분 마모되었기 때문이며 국내에 판매하려 하였으나 쟁점재고자산은 캐나다인 및 미국인들의 맨발용 신발이었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 판매하지 못하였고, 폐기처분하려고 하였으나 산업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처분 비용이 과다(견적비용: 36,000,000원)하여 폐기처분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쟁점재고자산을 1995.1.3 이사회 결의로 장부상 재고자산가액 385,000,000원을 0원으로 평가감하여 1994사업년도 결산에 반영하였는 바, 이는 OO감정평가법인이 쟁점재고자산을 7,945,000원으로 평가한 것을 보더라도 쟁점재고자산의 평가감은 정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재고자산은 보관상태 불량으로 부패·파손된 재고자산이 아니라 구형모델 상품에 해당하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이 세무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려면 처리된 증빙이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1995.1.13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쟁점재고자산을 평가감하였으므로 이는 객관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고, 쟁점재고자산의 평가감 증빙으로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의뢰일자가 1996.1.31이고 작성일자가 1996.2.6로서 쟁점재고자산 평가손실 계상시점인 1994.12.31 현재 감정한 것이 아니어서 이 또한 객관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재고자산 평가감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이 적정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8항에서 「법인은 재고자산중에서 파손·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5.1.13 이사회에서 1986년 이후 자체생산 신발제품중 장기보관에 따른 제품변질로 인하여 전혀 매각이 불가능한 제품을 1993년도 공인회계사의 부실자산 처리요청등을 고려하여 평가감하기로 결의하고, 1994사업년도 결산시 쟁점재고자산을 0원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반영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재고자산의 평가근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보면 1994.1.10자 OO회계법인의 「장기보유 부실자산 재무제표 반영(손실처리)요청서」에는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을 실지조사한 바 가치가 전무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기보유 부실재고가 1993.12.31 현재 43,611족으로 과다하므로 재무제표에 반영(손실처리)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1994년 12월 작성한 산업폐기물 종합처리업자인 OO환경(허가번호 제6호, 제7호)의「견적서」에는 폐고무(가죽신발) 11톤트럭 20대분으로 처리비용이 36,000,000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으며, 1996.2.6자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는 1994.12.31 시점으로 쟁점재고자산을 평가한 결과 평가총액을 7,945,000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재고자산은 보관상태 불량등으로 부패·파손된 재고자산이 아니라 구형모델 상품에 해당하며 쟁점재고자산을 평가감한 객관적 증빙이 불충분하다 하여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1994.1.10자 OO회계법인의 장기보유 부실자산 재무제표 반영(손실처리) 요청서에 의하면 부실재고가치가 전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1996.2.6자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재고자산은 청구법인의 폐기물창고에 무질서하게 야적·방치되어 있는 상태로서 시장가치가 없으며 해체·분리하여 원재료로도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1994년 12월에는 쟁점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고자 산업폐기물 종합처리업자인 OO환경으로부터 견적서까지 받아본 것으로 보아 쟁점재고자산은 구형모델상품이 아니라 시장가치가 없어 폐기처리해야 할 자산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증빙들은 객관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3) OO감정평가법인은 쟁점재고자산을 7,945,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OO회계법인에서는 가치가 전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폐기처분비용이 쟁점 재고자산의 평가액보다 훨씬 더 드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재고자산을 0원으로 평가한 데는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4) 위 사실들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재고자산을 신발제조업을 폐지한 1994사업년도에 평가감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반면, 처분청이 쟁점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장기보유 부실자산 재무제표 반영(손실처리)요청서
- 견적서
- 감정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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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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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1547 (1996.11.15 의결),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82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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