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험으로 회수 가능한 채권도 대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15회신일 2011.09.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으로 회수 가능한 채권도 대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28

보험가입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은 대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에 가입되어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이 대손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보험가입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은 대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대손실적률 계산에 쓰이는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2항에 따른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183706" alt="img6183706" > ┌─────────────────────────────────┐ │ 대손실적률 =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손금 │ │ ──────────────────────────│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 │ └─────────────────────────────────┘ </img>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제2항에 따른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1086" alt="img22001086" > ┌──────────────────────────────────┐ │ │ │ │ │ 대손실적률 =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손금 │ │ ──────────────────────────│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 │ │ │ │ │ └──────────────────────────────────┘ </img>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보험가입되어 채권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대손금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제3항에 의한 대손실적률을 계산함에 있어‘해당 사업연도의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손금’에는 보험가입되어 채권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에 가입되어 회수 가능한 채권 금액이 대손실적률 계산상 대손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제3항에 따른 대손실적률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손금’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채권 회수가 가능한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15 (2011.09.28 회신), "보험으로 회수 가능한 채권도 대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44)
원 제목
보험가입된 채권의 대손금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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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