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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유상 연구용역은 계산서를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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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은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이며 면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와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이며 면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한다.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할 때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계산서 발급의무.
회답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부1809 심판결정2018.08.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8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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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08 (2011.10.26 회신), "비영리법인의 유상 연구용역은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27)
- 원 제목
- 계산서 발급 여부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