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장인도조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76회신일 2011.11.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인도조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07

해당 수출은 직수출이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외국법인과의 OEM 계약으로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수출은 직수출이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외국법인과 OEM 계약에 따라 생산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OEM 계약에 따라 재화를 생산하였다. 해당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OEM 계약에 의해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OEM 계약에 의해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과 OEM 계약에 따라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 유형과 공급시기.

회답

해당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376 (2011.11.07 회신), "공장인도조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36)
원 제목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