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운영한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의 오피스텔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그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의 오피스텔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843, 2008.4.2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843, 2008.4.29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하는 2개의 오피스텔 중 하나의 사업장을 포괄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843, 2008.4.29)를 참고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서면3팀-843, 2008.4.29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그중 하나의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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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40 (<time datetime="2011-11-18">2011.11.18</time> 회신),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28)
원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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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