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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2. 최신 회답2017.07.3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와 대리납부 방법을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해당 법률 규정에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925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와 대리납부 방법을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해당 법률 규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40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운영한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한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3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3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