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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 관련 소송비는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의 소송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양도 관련 소송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소송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쟁송에 따른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든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소송비용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0, 2007.07.05. 외).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 관련 소송비용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비용을 말한다. 취득가액에는 취득 당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포함되지만, 질의의 소송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0, 2007.07.05. 외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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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934 (2011.11.07 회신), "부동산 양도 관련 소송비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65)
- 원 제목
- 부동산 양도관련 소송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