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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법인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감면 내국법인의 감가상각비 처리 방법을 물었다.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이다.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감가상각비 처리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회계처리기준(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에는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에는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법인세법」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법규과-996, ’11.7.29.)
정제 정리
질의
회계처리기준(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에는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법인세법」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법규과-996, ’11.7.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23조제1항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0조제1항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348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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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69 (<time datetime="2011-08-09">2011.08.09</time> 회신), "감면법인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48)
- 원 제목
- 감가상각비 의제액의 신고조정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