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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가 부담한 손자의 생활비는 비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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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부담한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부담한 손자의 생활비나 교육비가 비과세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부담한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부의 부양의무 유무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하였다. 조부의 부양의무 유무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진다.
질의요지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 임.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같은 법 제4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조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부담한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 제5호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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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92 (2011.06.17 회신), "조부가 부담한 손자의 생활비는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51)
- 원 제목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