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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의 판단 기준일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양도 전에 매수자가 농지를 형질변경하거나 건축에 착공한 경우 감면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조건 또는 보상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양도 전에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 또는 보상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매수자에는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8년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보상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보상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이전에 매수자가 형질변경 또는 건축착공 등을 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판단 기준일.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 또는 보상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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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789 (2011.09.08 회신),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의 판단 기준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99)
- 원 제목
-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