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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팔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부동산거래관리과-44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주택자인 부친에게 주택을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부동산거래관리과-44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요지는 일정한 세액 요건에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되 실질 귀속 시 예외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상황이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도 판단 요소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같은 법 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액이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관리과-448(2011.06.0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자인 부친으로부터 한 주택을 증여받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회답
부동산거래관리과-448(2011.06.0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제1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제2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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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879 (2011.10.19 회신), "부친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90)
- 원 제목
- 2주택자인 부친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아 5년내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