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보상액 산정 기준시가는 무엇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상액 산정 기준시가는 무엇을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존해석 법규과-593(2009.12.11)을 참조하도록 했다.

협의매수 토지의 보상가액 산정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해석 법규과-593(2009.12.11)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준시가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과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액과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8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2009.2.4. 이후「도시개발법」에 따라 협의매수되고, 2007.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8항에 따라 2007.1.1. 기준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해석 법규과-593(2009.12.1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 법규과-593(2009.12.11)을 참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878 (<time datetime="2011-10-19">2011.10.19</time> 회신), "보상액 산정 기준시가는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85)
원 제목
보상가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