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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받은 영업권 대가도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점포 임차인인 개인사업자에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점포 임차인인 개인사업자에게 영업권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했다. 개인사업자는 그 거래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질의요지
점포 임차인인 개인사업자에게 영업권(점포임차권)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점포 임차인인 개인사업자에게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권 취득 대가를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점포 임차인인 개인사업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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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83 (2011.08.12 회신), "세금계산서를 받은 영업권 대가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53)
- 원 제목
- 영업권 취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