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세금계산서를 받은 영업권 대가도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483회신일 2011.08.1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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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금계산서를 받은 영업권 대가도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12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점포 임차인인 개인사업자에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점포 임차인인 개인사업자에게 영업권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했다. 개인사업자는 그 거래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질의요지

점포 임차인인 개인사업자에게 영업권(점포임차권)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점포 임차인인 개인사업자에게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권 취득 대가를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점포 임차인인 개인사업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83 (2011.08.12 회신), "세금계산서를 받은 영업권 대가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53)
원 제목
영업권 취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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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