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자동차수리대회 상품권에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484회신일 2011.08.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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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동차수리대회 상품권에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12

입상자가 부상으로 받은 상품권에는 해당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다.

대리점 A/S센터 사원 대상 자동차수리기술대회 입상 상품권에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입상자가 부상으로 받은 상품권에는 해당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다. 참가자를 각 대리점의 A/S센터 사원으로 한정해 개최한 대회라는 조건이 전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수입 자동차·오토바이·부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자동차수리기술 경쟁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는 각 대리점의 A/S센터 사원으로 한정했고 입상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각 대리점의 A/S센터 사원만을 참가자로 한정하여 자동차수리기술 경쟁대회를 개최한 후 입상자에게 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입상자가 받는 부상에 대하여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수입한 자동차, 오토바이 및 부품을 각 대리점에 판매촉진 할 목적으로 각 대리점의 A/S센터 사원만을 참가자로 한정하여 자동차수리기술 경쟁대회를 개최한 후 입상자에게 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입상자가 받는 부상에 대하여 「소득세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수리기술 경쟁대회 입상자가 부상으로 받은 상품권에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각 대리점의 A/S센터 사원만 참가하도록 대회를 개최하고 입상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한 경우, 그 부상에는 「소득세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84 (2011.08.12 회신), "자동차수리대회 상품권에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45)
원 제목
자동차수리기술 경쟁대회 입상자가 받은 부상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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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