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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 시설 투자세액공제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30회신일 2011.06.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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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에너지·환경 시설 투자세액공제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6.29

2010년 12월 27일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한다.

에너지절약시설과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10년 12월 27일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각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과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고 각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관련 규정은 2010년 12월 27일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한 경우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810(2011.6.24)

내국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개정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

회답

법규과-810(2011.6.24)

내국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개정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부0239 심판결정
    2016.12.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30 (2011.06.29 회신), "에너지·환경 시설 투자세액공제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84)
원 제목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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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