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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 시설 투자세액공제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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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27일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한다.
에너지절약시설과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10년 12월 27일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각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과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고 각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관련 규정은 2010년 12월 27일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한 경우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810(2011.6.24)
내국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개정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
회답
법규과-810(2011.6.24)
내국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개정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부0239 심판결정2016.12.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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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30 (2011.06.29 회신), "에너지·환경 시설 투자세액공제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84)
- 원 제목
-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