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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에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받은 토지에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신축한 주택은 법령상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주택 철거 후 신축 중 상속이 개시되고 건축주 명의를 바꾼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상속받은 토지에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신축한 주택은 법령상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령 제162조제1항제4호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 신축 중 토지를 상속받았다.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해당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였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토지를 상속받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취득시기부터 기산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토지를 상속받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 중 상속이 개시되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경우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토지를 상속받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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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608 (2011.07.14 회신), "상속 토지에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35)
- 원 제목
-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