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 토지에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08회신일 2011.07.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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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토지에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14

상속받은 토지에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신축한 주택은 법령상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주택 철거 후 신축 중 상속이 개시되고 건축주 명의를 바꾼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상속받은 토지에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신축한 주택은 법령상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령 제162조제1항제4호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 신축 중 토지를 상속받았다.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해당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였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토지를 상속받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취득시기부터 기산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토지를 상속받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 중 상속이 개시되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경우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토지를 상속받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608 (2011.07.14 회신), "상속 토지에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35)
원 제목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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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