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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없는 30세 미만 미혼자는 부모와 별도세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제시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로 판단했다.
주택이나 토지가 없는 30세 미만 미혼자의 별도세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제시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로 판단했다.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이므로 B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25.10.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퇴직소득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퇴직소득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9 → 현재 시행본 2025.09.1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30세 미만 미혼자의 세대 판정을 요청했다. 제시된 사안에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甲은 동일세대였고 B아파트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며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세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30세 미만의 미혼자가 별도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204, 2008.08.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위 ‘1’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甲은 동일세대에 해당하므로 B아파트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30세 미만 미혼자가 별도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甲의 세대 관계에 따른 B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질의 1은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204, 2008.08.12.)를 참고합니다.
2. 위 1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甲은 동일세대에 해당하므로 B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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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677 (<time datetime="2011-08-02">2011.08.02</time> 회신), "주택 없는 30세 미만 미혼자는 부모와 별도세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17)
- 원 제목
-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동일세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