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 후 판 다가구주택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64회신일 2011.07.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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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 후 판 다가구주택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28

판매 목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판매 목적으로 지은 다가구주택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건축허가·분양공고·임대 및 신고 현황과 거래 규모·횟수·태양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뒤 판매되지 않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상황이다. 신축 당시의 판매 목적 또는 임대 목적과 실제 임대·거래 현황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동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목적으로 이를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동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목적으로 이를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내용, 분양공고내용, 임대현황, 임대수입 신고현황, 부동산의 거래 규모, 횟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61, 2007.09.04.).

정제 정리

질의

판매 목적으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함.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함.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해당 여부는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내용, 분양공고내용, 임대현황, 임대수입 신고현황, 부동산의 거래 규모·횟수·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664 (2011.07.28 회신), "임대 후 판 다가구주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85)
원 제목
판매 목적 다가구주택 신축 후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소득 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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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