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일부 양도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67회신일 2011.07.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임대주택 일부 양도도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29

시행령상 해당 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에서 배제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 매입임대주택 일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해당 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에서 배제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지 않으며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의 이용을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에는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 계산 요청도 포함됐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2011.3.31. 개정된 것)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 중과에서 배제되므로 같은 법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2011.3.31. 개정된 것)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 중과에서 배제되므로 같은 법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액 계산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는 국세에 관한 세법해석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해드리지 않고 있으므로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상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 계산.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2011.3.31. 개정된 것)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다주택 중과에서 배제되므로 같은 법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세청은 국세 관련 세법해석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지만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세액계산은 국세청홈택스서비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667 (2011.07.29 회신), "장기임대주택 일부 양도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82)
원 제목
장기임대 매입임대주택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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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