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혼 후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66회신일 2011.07.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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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29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이면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이혼 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이면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하며 관련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5항 및 같은 법제9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5항 및 같은 법제9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 2008.04.28.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회답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여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5항 및 같은 법제95조제4항 단서에 따라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입니다.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 2008.04.28.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666 (2011.07.29 회신), "이혼 후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80)
원 제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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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