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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임야 양도 시 취득가액과 납세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상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며 납세의무자는 단독상속인 甲이다.
상속받은 임야의 실지취득가액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며 납세의무자는 단독상속인 甲이다. 乙ㆍ丙ㆍ丁ㆍ戊가 甲에게 받은 금전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답변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독상속인 甲이 A임야를 양도하였다. 상속인 乙, 丙, 丁, 戊는 甲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른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른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3의 경우 A임야를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단독상속인인 甲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인 乙,丙,丁,戊가 甲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95, 2011.04.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취득가액.
2. A임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3. 다른 상속인이 甲에게 지급받은 금전에 관한 처리.
회답
1.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봅니다.
2. A임야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단독상속인 甲입니다.
3. 상속인 乙, 丙, 丁, 戊가 甲으로부터 받은 금전은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95, 2011.04.19.)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9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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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678 (2011.08.02 회신), "상속임야 양도 시 취득가액과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78)
- 원 제목
- 상속받은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