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임야 양도 시 취득가액과 납세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78회신일 2011.08.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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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임야 양도 시 취득가액과 납세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02

시행령상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며 납세의무자는 단독상속인 甲이다.

상속받은 임야의 실지취득가액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며 납세의무자는 단독상속인 甲이다. 乙ㆍ丙ㆍ丁ㆍ戊가 甲에게 받은 금전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답변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독상속인 甲이 A임야를 양도하였다. 상속인 乙, 丙, 丁, 戊는 甲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른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른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3의 경우 A임야를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단독상속인인 甲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인 乙,丙,丁,戊가 甲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95, 2011.04.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취득가액.

2. A임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3. 다른 상속인이 甲에게 지급받은 금전에 관한 처리.

회답

1.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봅니다.

2. A임야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단독상속인 甲입니다.

3. 상속인 乙, 丙, 丁, 戊가 甲으로부터 받은 금전은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95, 2011.04.19.)를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678 (2011.08.02 회신), "상속임야 양도 시 취득가액과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78)
원 제목
상속받은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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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