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없는 30세 미만 자녀는 별도세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77회신일 2011.08.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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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 없는 30세 미만 자녀는 별도세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02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질의 사례의 피상속인과 甲은 동일세대라고 보았다.

주택이나 토지가 없는 30세 미만 미혼자가 부모와 별도세대인지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질의 사례의 피상속인과 甲은 동일세대라고 보았다. 동일세대이므로 B아파트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25.10.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0세 미만의 미혼자인 甲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甲의 동일세대 여부 및 B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며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세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30세 미만의 미혼자가 별도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204, 2008.08.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위 ‘1’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甲은 동일세대에 해당하므로 B아파트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30세 미만 미혼자가 별도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甲의 세대관계에 따른 B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질의 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204, 2008.08.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의 경우 위 ‘1’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甲은 동일세대에 해당하므로 B아파트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77 (2011.08.02 회신), "주택 없는 30세 미만 자녀는 별도세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65)
원 제목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동일세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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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