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되찾은 상속농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66회신일 2011.08.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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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되찾은 상속농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31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은 모두 상속개시일이다.

조상땅찾기 소송으로 되찾은 상속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은 모두 상속개시일이다.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제9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상땅찾기 소송을 통해 상속농지를 되찾았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또한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 같은 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서면4팀-535, 2007.02.08.).

정제 정리

질의

조상땅찾기 소송을 통해 되찾은 상속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입니다.

상속받은 자산에 같은 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그 보유기간 기산일도 상속개시일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766 (2011.08.31 회신), "되찾은 상속농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43)
원 제목
조상땅찾기 소송을 통해 되찾은 상속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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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