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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택 철거 후 신축한 주택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구주택을 헐고 신축한 뒤 5년이 지난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분모에는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분자에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르며 이때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신축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관리과-123(2011.02.1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주택을 헐고 신축하여 5년이 경과한 경우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분모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분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신축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23(2011.02.1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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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635 (2011.07.21 회신), "구주택 철거 후 신축한 주택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32)
- 원 제목
- 구주택을 헐고 신축하여 5년이 경과한 경우의 감면소득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