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30세 미만 직업군인도 단독세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18회신일 2011.06.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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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30세 미만 직업군인도 단독세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6.24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단독세대에 해당한다.

가족과 생계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직업군인이 독립된 1세대인지 물었다.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단독세대에 해당한다. 동일세대인지는 동일 주소 여부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25.10.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30세 미만으로 가족과 생계를 달리하는 직업군인이다. 배우자 없이 독립된 1세대로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귀하와 같이 30세 미만으로서 가족과 생계를 달리하는 직업군인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단독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동일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귀하와 같이 30세 미만으로서 가족과 생계를 달리하는 직업군인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단독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30세 미만으로 가족과 생계를 달리하는 직업군인이 단독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동일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한다.

30세 미만으로서 가족과 생계를 달리하는 직업군인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단독세대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518 (2011.06.24 회신), "30세 미만 직업군인도 단독세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11)
원 제목
해병대 장교가 배우자 없는 독립된 1세대로 볼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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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