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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와 주소지가 23㎞ 떨어져도 자경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농지소재지와 거주지 사이 거리가 23㎞인 경우 8년 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동법 시행령 제66조와 두 건의 종전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소재지와 거주지 사이 거리가 23㎞인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20㎞가 넘어도 주소지가 농지소재지와 동일 시・군・구이거나 연접지역이면 8년자경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06(2007.11.15)호 및 서면4팀-3907(2006.11.3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소재지와 거주지의 거리가 23㎞인 경우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06(2007.11.15)호 및 서면4팀-3907(2006.11.30)호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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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829 (2011.09.29 회신), "농지와 주소지가 23㎞ 떨어져도 자경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455)
- 원 제목
- 농지소재지와 거주지와 거리가 23㎞인 경우 8년자경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