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2014.9.11. 청구법인에게 2008~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였다가, 2014.11.27. 이 건 심판청구 후인 2015.4.7. 직권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2014.9.11. 청구법인에게 2008~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였다가, 2014.11.27. 이 건 심판청구 후인 2015.4.7. 직권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은행업 또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2012사업연도 중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수령한 감자대가 중 주식(우선주)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비율30%를 적용하고 지급이자 관련 배제를 한 OOO원을 익금불산입하여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OOO의 잉여현금이 원천이고, 청구법인이 출자한 부실채권 중 회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하여 2014.9.11.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5.4.7. 이 건 법인세를 직권으로 모두 취소(OOO국세청 법인세과-455, 2015.4.7.)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이 건은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출연금을 익금신고한 뒤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2011.07.11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전환정비사업조합에는 소득세법이 적용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 - 4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2009.04.14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5서0435 (<time datetime="2015-04-28">2015.04.2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70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70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