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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피출자법인에 현물출자한 주식도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식은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설법인이 아닌 피출자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췄더라도 신설법인이 아닌 피출자법인에 양도하는 주식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2. 삭제 <2006.12.30> 2의3.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3. 삭제 <2010.1.1> 4. 삭제 <2010.1.1> 5. 삭제 <2010.1.1> 6.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의 증권투자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등을 받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한다. 현물출자 대상은 신설법인이 아닌 피출자법인에 양도하는 주식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의 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신설법인이 아닌 피출자법인에 출자하는 주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원문)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신설법인이 아닌 피출자법인에 양도하는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신설법인이 아닌 피출자법인에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회답
신설법인이 아닌 피출자법인에 양도하는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7의2조제1항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14호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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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73 (2011.09.01 회신), "기존 피출자법인에 현물출자한 주식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3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308)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신설법인이 아닌 피출자법인에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