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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도 할증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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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는 할증평가한다.
비거주자 최대주주가 특수관계 비거주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정상가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는 할증평가한다.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의 최대주주인 비거주자가 해당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비거주자에게 양도한다. 양수인에는 외국법인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인 최대주주 등이 다른 비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 2 제3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할증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인 비거주자가 동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83조의 2 제3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인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비거주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정상가격을 할증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83조의 2 제3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여 할증평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의2조제3항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의2조제3항 (정상가격의 개념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4873 심판결정2016.01.2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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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7 (2011.04.25 회신), "비거주자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도 할증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2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242)
- 원 제목
- 비거주자 최대주주 등의 비상장주식 양도시 할증평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