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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취득 외국자회사 주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인 보유기간은 합병등기일부터 기산한다.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외국자회사 주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인 보유기간은 합병등기일부터 기산한다. 내국법인 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중국 자회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중국 자회사 주식을 합병법인이 보유하게 됐다.
질의요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보유기간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외국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날(합병등기일)로부터 기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3, 2009.05.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3, 2009.05.08
내국법인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중국 자회사 주식을 합병법인이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병법인이 「법인세법」제57조 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9항의 ‘보유기간’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외국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날(합병등기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외국자회사 주식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상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내국법인 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중국 자회사 주식을 합병법인이 보유하게 된 경우, 보유기간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외국자회사 주식을 취득한 날인 합병등기일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제9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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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2 (2011.08.02 회신), "합병 취득 외국자회사 주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2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237)
- 원 제목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