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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에 더한 배관투자재원은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관투자재원은 이를 징수하는 도시가스회사의 법인세 과세대상인 익금에 해당한다.
도시가스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이 익금인지 물었다. 배관투자재원은 이를 징수하는 도시가스회사의 법인세 과세대상인 익금에 해당한다. 공사부담금의 충당금 손금산입은 감면이 아니라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또는 처분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제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가스회사가 배관투자재원을 도시가스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질의요지
도시가스회사가 배관투자재원을 도시가스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경우 동 배관투자재원은 이를 징수하는 도시가스회사의 법인세 과세대상인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가스회사가 배관투자재원을 도시가스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경우 동 배관투자재원은 이를 징수하는 도시가스회사의 법인세 과세대상인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같은 법 제37조를 적용받는 공사부담금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은 항구적으로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고정자산을 감가상각하는 시점 또는 처분시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제도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가스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배관투자재원은 이를 징수하는 도시가스회사의 법인세 과세대상인 익금에 해당함.
이유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따라 익금에 해당함.
같은 법 제37조의 공사부담금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은 영구 감면이 아니라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또는 처분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제도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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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51 (2011.07.07 회신), "도시가스요금에 더한 배관투자재원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110)
- 원 제목
- 도시가스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의 익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